보호구역 및 준보호구역에서는 모든 Rp가 불가능하다. ( 범퍼 , 볼링 , 살인 , 총기사용 등등 )
제2항 제1호 법률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공무집행과 압류Rp는 준보호구역에서 가능하다.
보호구역 및 준보호구역 내부에 있는 유저를 끌고가기 업기 들기 등을 이용해 밖으로 옮기는것은 불가능하다. ( 단 , 공무집행을 위해서는 허용 )
보호구역 및 준보호구역에서는 저공비행을 금지한다. ( 무통보 격추 및 처벌진행 )
저공비행 기준은 메이즈뱅크 타워 1/2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.
메인광장 내부로 차량 진입을 할 수 없다.
이외에도 관리자 판단 하 다른 유저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지할 수 있고
이에 불응 시 보호구역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