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항 : 이중RP

이중Rp란 이미 진행중인 다른 Rp에 개입하는것을 말한다.

  1. 공무 Rp 진행 중 제3자가 Rp를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이중Rp에 해당한다.
  2. 차량을 이용한 Rp 진행 중 , 제3자가 해당 차량을 도난하는 행위는 이중Rp에 해당한다.
  3. 한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Rp를 진행하는것은 이중Rp가 아닌 일반적인 Rp로 본다.
  4. 진행중인 Rp를 끝내지 않은 상태로 타 Rp에 참여하는것 또한 이중Rp로 본다.

기타 관리진 판단 하 이중 RP 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