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p 중단관련
각 항목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, 운영진 선임을 통해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.
Rp 중단 및 사건처리 시 피해자 영상을 기준으로 한다. ( 엇각 , 우각 등등 )
Rp 중단은 상황이 발생하고 30초 이내 Rp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.
- RP 중단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.
- 엇각의 기준은 머리 , 몸통 , 다리의 일부라도 보일경우 엇각이 아니며
- 3회이상 헤드핑 , 티피 , 모션버그(경직 등) , 헤드버그가 발생했을 경우
- RP 중단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/악의적으로 RP 중단을 요청할 경우,
운영진의 판단 하에 최대 300분 이하의 운영진 구금에 처할 수 있다.
- 재RP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, 최대 ”3회“까지 진행이 가능하다.
- 기본 규정에 대한 운영진 제재 사항은 위반 측 전원에게 적용된다.
단, 그 위반 대상이 명확할 경우, 운영진의 판단 하에 특정 대상자에게만 제재 사항이
적용될 수 있다.
시스템 관련
- 시스템 오류로 인해 보상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, 운영진 호출을 통해
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.
- 미니게임 (해킹 등)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, 운영진의 판단 하에 최대
게임 서비스 14일 제한에 처할 수 있다.
Rp 공통 법률
- 모든 강도Rp에서 강도측 인원이 공무원측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진행할 수 없다.
- Rp중 모든 이름표는 OFF상태로 진행하여야 한다.
- Rp 종료 전 소생은 불가하다. ( 단 중단 , 살진 등 사유로는 가능 )
- 공무원은 모든 허가제 Rp에 대해 허가 / 불허 / 대기 등을 5분내로 답변하여야 한다.
( 또한 불허 / 대기의 경우 사유를 기재해야 함 )
- 강도측은 Rp 장소에 “ 도착 “ 한 후 위치 / 인원 등을 기재하여 허가 요청 공표를 올려야 함.
- 모든 Rp의 종료는 “ 전멸 “ 시점을 기준으로 함. ( 실수로 전멸 누르더라도 전멸로 간주 )
- 모든 Rp에서 수비 측 아웃플레이 불가능
- 모든 Rp 진행 중 차량수리 , 의상 / 차량 변경 불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