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항 : 출근중인 공무원은 신고 접수 시 출동해야할 의무가 있다

단 , 신고사유가 명시되지 않거나 ㅋㅋ,ㅎㅎ,ㅁㄴㅇㅎㅅㄷㄱ 등 내용 파악 자체가 불가능 할 경우

출동의무는 사라지며 허위신고로 체포할 수 있다.

제2항 : 공무원은 퇴근후 공무원 무기 사용시 NON-RP 처분한다.

**제3항 : 공무원은 RP 상황을 제외하고 시민을 공무원 차량에

탑승시켜서는 아니한다.**

**제4항 :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 물품을 밀반출

할 수 없다.**

밀반출 시 Non Rp 처리 및 해당물품 회수

**제5항 : 경찰 공무원은 심증만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반드시

물증 ( 증거 및 신고자료 ) 가 있어야 한다.**

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 그 어떤 강제력도 행사할 수 없으며 , 무죄추정의 원칙을

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6항 : 공무원 팩션은 어떠한 경우에도 블랙리스트 ( BLACKLIST )

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.**

**제7항 : 경찰 구금은 RP적으로 최대 120분 이하로만

집행이 가능하다.**

제8항 : 경찰 공무원 영상은 시민에게 보여줄 의무는 없다.

단 , 시민(일반유저)이 자신의 영상을 먼저 공개하여 억울함을 밝힐 경우에만 공무원 영상공개

의무가 발생한다. / 시민(일반유저)의 영상이 없을 경우 공무원 영상은 공개할 의무가 없다.

(경찰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상관 없다.)

**제9항 : 공무원은 긴급상황에 한정하여 “ 도로교통법 “

면책특권이 발생한다.**

단 , 긴급상황이 아닐경우에 도로교통법 위반 시 위반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은 공무원 특별법을

적용하여 기존 벌금의 5배를 부여할 수 있다. ( 시민은 목격 시 해당 공무원 팩션에 자료를 제출하여

신고할 수 있다.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