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 , 신고사유가 명시되지 않거나 ㅋㅋ,ㅎㅎ,ㅁㄴㅇㅎㅅㄷㄱ 등 내용 파악 자체가 불가능 할 경우
출동의무는 사라지며 허위신고로 체포할 수 있다.
탑승시켜서는 아니한다.**
할 수 없다.**
밀반출 시 Non Rp 처리 및 해당물품 회수
물증 ( 증거 및 신고자료 ) 가 있어야 한다.**
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 그 어떤 강제력도 행사할 수 없으며 , 무죄추정의 원칙을
준수하여야 한다.
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.**
집행이 가능하다.**
단 , 시민(일반유저)이 자신의 영상을 먼저 공개하여 억울함을 밝힐 경우에만 공무원 영상공개
의무가 발생한다. / 시민(일반유저)의 영상이 없을 경우 공무원 영상은 공개할 의무가 없다.
(경찰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상관 없다.)
면책특권이 발생한다.**
단 , 긴급상황이 아닐경우에 도로교통법 위반 시 위반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은 공무원 특별법을
적용하여 기존 벌금의 5배를 부여할 수 있다. ( 시민은 목격 시 해당 공무원 팩션에 자료를 제출하여
신고할 수 있다. )